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 (문단 편집) == 기타 == 155mm 포탄의 살상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함께 폭발한 것이었다면 바닥에 둔 장약을 포함한 파편등에 연쇄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탑승자 모두 즉사한다. 장약은 포탄을 밀어 내는 것이라 포탄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시험발사 중 포신 내부에서 불이 일부 시험 요원을 덮쳐서 [[화상]] 등 부상으로 이어졌다. 포탄을 넣고 막는 폐쇄기 쪽에서 난 불이며 발사 과정으로 추정하면 발포 한 뒤 장약이 완전히 연소하지 않고 타는 중에 폐쇄기가 열렸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8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9년부터 전력화 되었고 해당 사고는 운용이 아니라 실험 중 발생 한 것이고 개발사가 손 놓고 마냥 문제를 방치 했을 리가 없다. 실험은 몇 대가 안 되지만 운용은 보다 많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명백한 결함이라면 전량 리콜이 될 정도일 것이고 타국의 수출을 하는 무기 체계이므로 신뢰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폐쇄기와 포신을 연결하여 화염을 막아주는 밀폐 링에 변형이 확인된 바 다른 사건이며 변형으로 인하여 화염이 새어 나왔고 하필이면 훈련 좀 편하게 하자고 바닥에 미리 꺼내 둔 그것도 하필이면 고 압력형 장약에 화염이 닿아서 연쇄 폭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는 국군의 여전히 나쁜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아직까지도 여전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포신과 가까운 위치에 장약을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참고) 국가가 공이 용수철 불량이라고 잠정 결정 내린 것도 근거가 부존재하는 실정이다. 공이 용수철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의 격발 장치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고 단단히 수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탄력을 통해서 빠르게 이완 운동 하는 부품이다. 이런 부품이 불량이라고 보더라도 균열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으로 탄력을 잃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공이용수철 불량에 의한 비 조작 격발이 발생 되려면 용수철의 탄력 에너지가 상당하게 강력하여 격발 제어 장치를 파손시켜 격발에 이르도록 하는 수가 있겠으나 스프링이라는 부품 특성 상으로 설계 에너지를 넘어서는 운동을 한다고 입증 할만한 근거가 없다. 이미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밀폐 링 부품이나 격발에 쓰이는 주요 부품 등 상급 부대의 눈치와 압박으로 정비 불량이 있었을 것이며 이를 입증 하지 못 하도록 조사 과정에서 제조사를 배제 시켜 국가가 사고를 은폐 시켰다는 것이 제조사의 요점이다. [* 국방 외에도 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항공 업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는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다시 검사를 한다. 국방부는 인력부족, 관행, 안전불감 등에 시달리는 실정이므로 항공 업계에 비유하면 엄격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나 철저함 등에 하자가 있다.] 국군은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미 극단적인 예산 절감에 눈이 멀어있고 이를 계기로 시작하여 발생한 사고가 많다. 국가는 이러한 관행 문제에 아직까지도 큰 관심은 없이 국군에게 미루는 입장이며 배상금 문제도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 국회에 거론되었으나 여전히 탁상공론 중이다. 이찬호 병장은 이런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YTN 뉴스를 통해서 방영하였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방위비로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 아까워하며 사실상 극단적인 예산절감에 가담이 예상된다. 국군이 가장 잘못한 점은 이번에도 핑곗거리를 찾아서 여전히 못된 태도로 이 사건을 묻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개개인에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사람 구실(도리)을 넘어서 고인까지 팔아먹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민원]]을 제기해보았다면 알겠지만 대응도 아니라 무시에 가까운 응대를 하고야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